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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인물]양현주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장

김진선 기자 입력 2018-10-29 07:58:53 수정 2018-10-29 07:58:53 조회수 0


◀ANC▶

전남의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해봤다고 대답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쓴 고용업체는
절반도 되지 않고,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청소년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뉴스와인물에서는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양현주 대표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ND▶
◀VCR▶

1. 올해 도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동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를 했고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전라남도 관내에 청소년 노동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목적은 용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생활비와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이 높게 나타났고요. 그 내용으로 보면 차비, 통신비, 식대, 문화생활, 여행, 영화관람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2. 실제로 조사해보니
가장 기본적인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경우도 많았다고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사례는 58% 정도 나타났고 근로계약서를 썼지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례도 45%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제공하지 않는 사업장이 문제인데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의 대표적인 사례는 편의점과 전단지 알바였습니다. 이 두 곳은 지자체와 고용노동부가 수시점검 및 불시점검을 통해서 점검하고 교육과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실태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니
'부당한 대우'도 눈에 띄는데요.
어느 정도였고, 어떤 대우였습니까?

사업주가 처음에 약속한 임금보다 적게 주거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사업주가 임의로 조정하거나 임금 꺾기를 시행하거나 또한 성희롱과 폭언을 일삼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4. 조사 결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설문조사에서 추가된 항목입니다. 청소년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에는 폭언, 성희롱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내 기관들이 광고를 제작해서 일반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5. 전남에서는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노동인권교육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같은 교육이 실제로 효과로
나타나고 있나요?

청소년들은 의식의 변화가 1차로 일어나고 있고요. 부당한 경험을 했을 때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찾겠다는 자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업자들의 의식변화인데요. 과거에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단순한 용돈벌이라고 인식했지만 이제는 하나의 생활인으로서 인식하기 시작했고요. 또 청소년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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