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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 롯데쇼핑..지방세 1억5천여만 원 부과

김윤 기자 입력 2018-10-12 17:49:26 수정 2018-10-12 17:49:26 조회수 1


남악 롯데쇼핑의 지방세 부과액이
최근 2년간 1억5천여만 원에 그쳤습니다.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2천16년 이후 남악 롯데 쇼핑의
지방세 부과액은 지난해 9천3백여만 원과
올해 6천3백여만 원 등
1억5천7백여만 원에 그쳤습니다.

또한, 재산세는
건물을 국민은행이 소유하고 있어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남악 롯데쇼핑은 정확한 연간 매출액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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