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자전거 음주운전하다 7보행자 친 주한미군 입건

김양훈 기자 입력 2018-10-10 07:59:40 수정 2018-10-10 07:59:40 조회수 0

광주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주한미군 A 준위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준위는
어제(8) 오후 6시 10분쯤
광주천변 자전거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길을 걷던
71살 B 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면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