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 생활임금이 내년부터
시급 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액을 이같이 결정했다며
올해 생활임금보다 6.7% 올라
광주시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게
책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임근 적용대상은
지난해보다 백40명 늘어난 5백4십여 명으로
전남도청과 도의회, 출자 출연 기관,
전라남도에서 위탁하는 사업의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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