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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방소멸 인구하한 기준은 없어

김윤 기자 입력 2018-08-16 08:01:23 수정 2018-08-16 08:01:23 조회수 0


30년 뒤 지방소멸 위험 보고서와 관련해
전라남도는 시군이 폐지되는 인구 하한기준은 현재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법제4조에는
자치단체 폐지와 신설ㆍ나누고 합칠 때는
따로 법률로 정하거나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따라서, 인구가 줄어 시군이 폐지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대신 인구와 행정수요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는 줄어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박사는
30년쯤 뒤에 시군 행정을 유지할 수 없는
지자체는 전국평균 10곳 가운데 4곳이라는
지방소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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