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던
정치성구획어업 등 어구 어업이
최근 국회의 관련법률 개정으로
연근해어업에 포함되고
정치성 구획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됩니다.
현행법에는 어구를 대상으로 허가하는
낭장망어업 등 정치성 구획어업은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어선 감척사업과 어업구조조정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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