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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하수배출금지 가처분 보완서류 추가 제출

김양훈 기자 입력 2017-03-06 21:04:44 수정 2017-03-06 21:04:44 조회수 0


목포시가
남악복합쇼핑몰 하수배출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 발표를 앞두고 법원에 추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목포시는 남악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늦어진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남악쇼핑몰 개점은 조건부 허가대로
증설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등을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악복합쇼핑몰 하수배출금지 가처분신청
결과는 이르면 이번주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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