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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 택시공동차고지 운영 가능 근거 마련

신광하 기자 입력 2017-03-04 08:09:48 수정 2017-03-04 08:09:48 조회수 0


국회 윤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택시 공동차고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택시는 그동안 단독 차고지를 마련하지 못하면 면허가 취소되는 강행규정으로,
택시 업계의 완전 월급제와
사납금 인하를 막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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