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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3월 2일부터 차량 10부제 재시행

김양훈 기자 입력 2017-03-01 10:04:46 수정 2017-03-01 10:04:46 조회수 0


목포시는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시행했다 중단했던 차량 10부제를
3월 2일부터 본격 재시행합니다.

적용대상은
모든 목포시청 공무원 차량과
청내 입주기관 차량들이며 민원인과
장애인 차량 등은 10부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량 10부제는
차량 끝번호와 동일한 날짜에 차량운행을
하지 않는 제도로 목포시는 각 부서별 책임자를
지정,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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