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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가금류 사육농가 축종변경 조례개정 촉구

신광하 기자 입력 2017-02-28 18:04:52 수정 2017-02-28 18:04:52 조회수 0


AI 확산속에 가금류 사육농가들이
자유로운 축종 변경을 위한
조례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진도군과 축산농가들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진도군 가축사육 제한조례가
시행되면서, 사육농가들이 가금류에서
소·돼지로 축종을 변경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축산농가들은 환경오염 방지 등
조례 취지는 공감하지만,
가축전염병 확산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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