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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의료급여 제도개선...의료접근성 강화

신광하 기자 입력 2017-02-24 08:10:05 수정 2017-02-24 08:10:05 조회수 0


목포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과 요양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제도를 올해 시행합니다.

변경된 목포시 의료급여 내용을 보면
다태아 임산부 진료비 지원액이
20만 원 인상됐고,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산부인과 진료비
본인 부담률은 15%에서 5%로 인하됐습니다.

또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의 경우
진료일수 초과 승인은 종전 2단계 절차에서,
지자체장 승인만으로 절차를 간소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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