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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택시기사 고용시 범죄경력 조회 요청

김양훈 기자 입력 2017-02-20 21:05:26 수정 2017-02-20 21:05:26 조회수 0


목포시는 택시기사를 고용할 때
범죄경력 조회를 하도록
법인택시 회사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목포시는
지금까지는 택시업계 종사자를 고용할 때
범죄경력 조회 강제조항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피고용인의 동의를 얻어
범죄경력을 확인한 뒤 택시기사로 채용하도록
목포지역 택시회사들에 협조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택시운전자격시험 합격자와
택시업계 입사자에 대해 분기별로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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