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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실시

신광하 기자 입력 2017-02-08 08:10:27 수정 2017-02-08 08:10:27 조회수 0


해남군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취약계층을 고용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합니다.

수거대상 광고물은
도로가와 전주 등에 무단 부착된 벽보와
전단으로, 크기에 따라 한 장에 최대 3백 원,
한 명에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해남군은 지난해 만2천 장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3백2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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