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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 롯데아울렛 대상 공익감사 청구 '기각'

김양훈 기자 입력 2017-01-31 18:05:47 수정 2017-01-31 18:05:47 조회수 0


지역 소상공인들이 남악 롯데아울렛을 상대로
청구한 감사신청이 각하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남악 롯데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범시민대책위가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남악복합쇼핑몰은 목포시가 하수배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때문에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목포시는
법원에 하수 배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데 이어
지난 17일 롯데아울렛과 GS리테일 등을
하수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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