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수축산업 피해 최소화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윤소하 의원이 발의하는 특별법은
청탁금지법으로 피해를 입는
농축수산업 분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지정된 품목에는 정부가 비용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의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화훼 거래가 26.5% 감소 하는 등
농어업인의 소득감소가 현실화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