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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도군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조례 제정

신광하 기자 입력 2017-01-14 21:06:19 수정 2017-01-14 21:06:19 조회수 0


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가 제정돼,
공소 제기된 의원은 앞으로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받지 못합니다.

진도군의회 김인정 의장은
"제도가 시행되면 군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군의회의 책임의식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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