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등 일선 자치단체가 2017년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에 2회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할 경우 최대 10%를 할인 받는
제도 입니다.
자동차 연납은
1월뿐 아니라 3월, 6월, 9월 등 연 4회에 걸쳐
신청이 가능하며 연납을 신청할 경우
신청기간에 따라 차등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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