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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장어 위판장 거래 의무화…민물장어 유통시장 '혁

신광하 기자 입력 2016-12-05 08:12:31 수정 2016-12-05 08:12:31 조회수 0

민물 장어를 공식 위판장을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뱀장어 유통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개정된 수산물유통관리법은
뱀장어 등 내수면 즉, 민물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거래할때도
공식 위판장을 통하도록 하고,
규정을 어길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양만수협 등 관련업계는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가격 안정과
원산지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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