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 전격적인 남악쇼핑몰 사용승인
처분에 대해 목포시가 전형적인 꼼수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목포시는 무안군이 먼저 전남도에
중재신청을 제기한 상태에서
중재 결렬 직후 곧바로
쇼핑몰 건물 사용승인을 내준 것은
행정기관으로써 있을 수 없는 꼼수 행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목포시는 하수도법에 따라
무안군과 관련 업체 고발과
롯데복합쇼핑몰이 연결한 관로 폐쇄가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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