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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몰 입점 저지위 무안군 적법 행정 촉구

신광하 기자 입력 2016-11-24 21:07:51 수정 2016-11-24 21:07:51 조회수 0


롯데복합쇼핑몰 저지 범시민대책추진위원회는
오늘 목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안군에 적법 행정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무안군이 이달말 안에
롯데아울렛 건물 사용승인을 내주기 위해
하루 오폐수 발생 총량을 94톤까지 줄이는 등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상 불법이라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환경부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가 곤란한 경우
건축물 준공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무안군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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