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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형법상 강간죄 범위 확대 개정안 발의

신광하 기자 입력 2016-11-23 08:12:46 수정 2016-11-23 08:12:46 조회수 0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형법상 강간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황 의원의 개정안은 강간죄의 성립을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를 형법상 폭행과
협박죄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주홍 의원은
대법원 판례는 강간죄의 폭력이
항거불능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철저하지 못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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