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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슈퍼마켓 2인조 강도 무기징역 선고

김진선 기자 입력 2016-08-25 18:10:19 수정 2016-08-25 18:10:19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지난 4월 목포의 한 슈퍼마켓에서
노부부를 흉기로 찔러 여주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8살 이 모 씨와
중국동포 36살 장 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기로 사전에 계획했고,
이 씨에게 특수강도 전력이 있는 점,
장 씨는 불법체류 도중 범행한 점 등을 토대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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