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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농축수산물 김영란법 제외 건의안 채택

김양훈 기자 입력 2016-06-21 18:12:16 수정 2016-06-21 18:12:16 조회수 0


전남도의회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해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김영란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농수축산물 명절 수요가 사실상 사라지고
이로 인해 내수가 침체될 것이라며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선물의 범위에서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은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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