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하당 우성아파트와 삼성아파트,
산수정, 목포 북항 해양경비안전서,
신안 실크밸리 구간 등 5곳을
차량 주행속도 30km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생활도로구역 사업으로 불리는 이 사업은
목포시가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교통표지판과 노면표시, 가상방지턱 등
안전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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