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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노인학대 예방 보호조례 제정

신광하 기자 입력 2016-03-18 21:14:59 수정 2016-03-18 21:14:59 조회수 0


노인에 대한 학대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가 제정돼 본격 시행됩니다.

최홍림 목포시의원 등 5명이 공동발의한
조례에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예산지원 등
법적 근거가 마련돼, 학대받는 노인들의
긴급 피난시설이 설치 운영됩니다.

노인학대 예방보호조례에는
또 학대받는 노인을 발견하면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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