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과 관련해 불법 선거여론조사
특별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된 뒤
안심번호를 이용한 당내 경선이 예상되면서
여론조사 왜곡,조작 방법으로 악용되는
휴대전화 사용자 주소지 이전 행위와
착신전환 등을 집중단속합니다.
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유도하는 행위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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