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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불법 여론조사 특별단속

김양훈 기자 입력 2016-03-02 21:11:05 수정 2016-03-02 21:11:05 조회수 0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과 관련해 불법 선거여론조사
특별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된 뒤
안심번호를 이용한 당내 경선이 예상되면서
여론조사 왜곡,조작 방법으로 악용되는
휴대전화 사용자 주소지 이전 행위와
착신전환 등을 집중단속합니다.

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유도하는 행위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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