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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남도 행정처분업무 부당처리 지적

김양훈 기자 입력 2016-02-23 21:13:24 수정 2016-02-23 21:13:24 조회수 0

전라남도는
법령을 위반해 공사를 한 건설업체를
제제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감사결과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라남도는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영업정지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해당업체가 허위로 작성한 소명자료를
그대로 인정해 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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