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실뱀장어
안강망허가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줄 것을
전라남도에 건의했습니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도내 양만장에서 연간 7500kg의 실뱀장어가
필요하지만 5000kg은 수입하고 있다며
실뱀장어 수급 안정화과 어업인 소득증대를위해 실뱀장어 채포시기를 1월에서 4월까지에 한해 허용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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