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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권 구매해주겠다" 억대 사기 40대 구속

김진선 기자 입력 2015-11-26 21:15:07 수정 2015-11-26 21:15:07 조회수 0

목포경찰서는
영세 어민들에게 어업허가권을 대신
구매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엔진 수리업자 42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새로 어선을 건조한 어민 8명에게 접근해
"싼 값에 선외기 엔진과 어업허가권을
구매해주겠다"고 속여 1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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