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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경, 세월호 잠수사 사망에 책임 없다"

김진선 기자 입력 2015-09-26 21:15:33 수정 2015-09-26 21:15:33 조회수 0

세월호 수색 작업중 숨진
민간잠수사의 유족이 해경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이를 각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해 잠수사
이 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고발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간부 3명에
대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앞서 이 씨의 사망의 책임을 물어
동료 잠수사인 공 모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해경은
잠수사 투입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고
주의*감독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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