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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상접수 30일 종료…피해자 절반 미신청

김윤 기자 입력 2015-09-21 08:20:33 수정 2015-09-21 08:20:33 조회수 0

세월호 특별법상 배·보상금 신청 접수가
오는 30일 끝나지만 신청자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사망·생존자
461명 가운데 관련 신청자는 지금까지 48%인
221명에 불과한 가운데
생존자의 경우 배상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 중인 사람들이 있어 막바지 신청이 늘
전망입니다.

정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는데 배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유족과 생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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