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오늘(25일)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2016~2017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올해와 동일한 1톤에 170원으로 결정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영산강환경청은 이에따라,
광주와 전남지역 285만 명의
주민들과 125개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