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다음 달부터
맞춤형 복지 급여제도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있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도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비를
차등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목포시는 부양기준이 완화된
관련 법률을 공무원과 통장, 자생조직 등에
교육하는 한편, 홍보를 강화해
복지 수급에서 누락되는 이웃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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