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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에 쇠창살 설치 중국인 선장 항소기각

신광하 기자 입력 2015-04-27 08:20:19 수정 2015-04-27 08:20:19 조회수 0

우리나라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쇠창살을 설치한 어선을 이용해
무허가 조업을 하다 해경에 나포돼
1심에서 징역과 함께 몰수형을 선고받은
중국인 선장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중국인 선장 30살 A씨의 항소심에서
대한민국 영해에서 경찰관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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