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내일(1일)부터 노인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으로 2배 인상하고
단속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내 노인보호구역은
대성동 노인복지회관앞 도로와
상동 하당 이랜드 노인복지회관앞 등
2개 도로가 지정돼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