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이 지역내 5백80개 법인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신고기간인
오는 4월30일까지 신고와 납부 절차를
마쳐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해는 국세인 법인세 결정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자진신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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