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최홍림 의원은 오늘
"대양산단주식회사를 출자 출연기관으로
지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서면질의에
목포시가 "상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여서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며
"시가 스스로 감독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목포시의 방침은
지난 2천13년 개정된 출자 출연기관법상
출자 지분률 10% 이상 기업은
반드시 출자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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