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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감사 서신 신안농협 조합장 경고 처분

신광하 기자 입력 2015-02-24 08:20:37 수정 2015-02-24 08:20:37 조회수 0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11일 실시되는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신안농협 조합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안농협 서재성 조합장은
지난달 투표로 안좌농협과 합병이 결정된 뒤
2천3백여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감사 편지를 보내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있습니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전남지역에서는
지금까지 45건이 적발돼 경고 36건,
수사의뢰 1건, 고발 8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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