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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허위 인터뷰 논란' 홍 모 씨 무죄

김진선 기자 입력 2015-01-09 18:15:19 수정 2015-01-09 18:15:19 조회수 0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세월호 구조작업과 관련해 종편 방송사
인터뷰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26살 홍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의 인터뷰 내용은 구조작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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