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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1심 무죄' 박지원 의원 현장검증 이뤄져

김진선 기자 입력 2014-11-21 18:15:39 수정 2014-11-21 18:15:39 조회수 0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목포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 목포에서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가 '이동시간 등을 감안했을때
돈을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판결하자
검찰은 실제 이동을 해보면 돈을 주고 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현장검증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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