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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안입으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김윤 기자 입력 2014-10-03 08:20:41 수정 2014-10-03 08:20:41 조회수 0

해앵수산부는 빠르면 내년부터 낚시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승객은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해수부는 세월호 참사 등으로
해상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낚시어선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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