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도 유람선 좌초 사고로 노후 유람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경찰청은 유람선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한 '유선과 도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경청은 이와 관련해 세부 내용을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마쳤으며 올해 안에 정부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유람선 등은 540척,
도선은 97척에 이르지만 선령을 제한하는
법령은 사실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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