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반발로 지난 6월 전교조 조퇴투쟁에 참가한 전남교원 20명에게 경고와 주의 처분이 내려져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도 교육청이 교육부 요청에 따라
지난달 30일자로 이같은 징계를 내렸다며
"정당한 휴가권을 행사한 것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에서는
조퇴투쟁 참가자 중 행정처분을 받은 교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