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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어업용 면세유 부정감시 강화

김윤 기자 입력 2014-10-01 08:20:41 수정 2014-10-01 08:20:41 조회수 0

해양수산부는
다음달부터 어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합니다.

해수부는 소극적인 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유 부정유통 조사·감독 기관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수산사무소에서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해수부는 또 농협이 내수면 어선이나 육상양식어업용 시설에 면세유를 지원할 때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경우 수협 기준에 따르도록 공급기준을 통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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