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선박 객실을
늘리거나 개조하는 경우도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할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의 경우 선실을 증축하면서
정원과 무게가 증가해
복원성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지만
현행법상 규제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해수부는 또 조타시설과 구명시설을 비롯해
소방·거주 설비를 교체·개조할 경우도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고
복원성 기준도 만들어 규제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