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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VTS 소속 해경 보석청구 기각

김윤 기자 입력 2014-09-12 21:16:03 수정 2014-09-12 21:16:03 조회수 0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도VTS 소속
김 모 경위가 청구한 보석을 기각했습니다.

김 경위는 가정형편상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광주지검 해경 전담수사팀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진도VTS 센터장 등 5명을 구속하는 등
13명 전원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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