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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주민세 55% 인상

김윤 기자 입력 2014-08-12 10:15:49 수정 2014-08-12 10:15:49 조회수 0

목포시 주민세가 11년 만에
4천5백 원에서 7천 원으로 55% 인상됐습니다.

목포시는
그동안 주민세를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매년 일반교부세 배정에
8억9천만 원의 벌칙을 감수해왔다며
증액된 세수 2억3천만 원과
국가보조금으로 확보할 보통교부세
4억1천만 원을 주민숙원사업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의 2014년도 정기분 주민세는
10만천여 건에 11억8천여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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