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주민세가 11년 만에
4천5백 원에서 7천 원으로 55% 인상됐습니다.
목포시는
그동안 주민세를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매년 일반교부세 배정에 벌칙을
받아왔다며
증액된 세수 등 6억4천여만 원을
주민숙원사업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의 2014년도 정기분 주민세는
10만천여 건에 11억8천여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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