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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원 지방선거 이후 첫 직위상실형

김윤 기자 입력 2014-07-04 21:15:51 수정 2014-07-04 21:15:51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오늘(4일)
전남지사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대비,
당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의회 55살 노모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노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국회의원으로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던 이낙연 전남지사를 돕기 위해 천여 명의 당비 2백여만 원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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