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안부는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남도의회 의원 55살 노 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이낙연 전남지사 당선인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과 간사 등 다른 지역사무소
관계자들에게도 징역 4년과 징역 1년 6월 또는 징역 8월을 구형했습니다.
6.4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도의원 노 씨는
당비 2백5십만 원을 대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서관 등은 2만여 명의 당비 4천5백여만 원을 대납하도록 관련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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